‘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 열려

  • 입력 2022.07.22 16:0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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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의원 “현재 추진되는 차금법은 ‘가치관 독재법’”

이상현 교수 “차금법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 즉시 중단되어야”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상임대표 김정희)가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와 함께 주최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7월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개회사를 전한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추진되는 차금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이 아니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오늘 세미나는 차금법에 대해 2030 청년들의 시각에서 경제 시스템, 기업의 입장과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차금법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차별금지법이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만드는 모순점: 기업과 경제분야’, ‘차별금지 사유에 학력이 포함되어 생겨나는 역차별과 불공정’에 대해 발제했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제기될 문제점들’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금지를 근거로 인권위는 중립적 차별시정기관의 모습을 버리고 민간 퀴어축제 참여, 공문서상 남녀 외 제3의 성별 표기, 국회/대법원에 성별변경법(규칙) 제정 권고, 군형법 폐지 의견, 종립대학에 동성애·다자성애·낙태 옹호 특강 및 동성결혼 영화 상영 권고, 인권보도준칙을 통한 언론 규제 시도 등 동성애 및 성별 전환 옹호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성중립 화장실 설치 이용을 권고하며,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 스스로 인식하는 반대의 성별 이용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다수의 성별이용시설 사용에서 발생하는 안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며 “이러한 결정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관철시키려는 것이 바로 평등법안(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평등과 자유는 조화를 이뤄야 하며, 다양한 자유의 보장은 평등만큼 소중한 가치로 세밀한 법이론과 판례를 통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제3의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서구에서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오고 있다. 정확한 분석 없이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옹호 교육, 제3의 성별을 의무화하는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향후 성적지향, 젠더정체성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이를 도입하려는 성급하고 편협한 시도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다한 대표(HIV감염인자유포럼 대표)는 ‘기본적인 상식과 가치를 파괴시키는 차별금지법’에 있어 성적지향에 대한 사례발표에 나섰다.

안 대표는 2019년 미국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보고된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세계 최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인 ‘UK Biobank’와 미국 유전자 검사 기업인 ‘23andMe’에서는 동성간 성관계 경험이 있는 47만 7522명의 DNA 샘플과 생활습관 조사 자료를 선별해 분석한 결과 동성애 관련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동성애는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동성애에 빠져들었다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안 대표는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 관련 문제가 생기고, A형 간염 등 대변유래질병이 생기며, 에이즈에 감염된다. 에이즈는 예방백신이나 완치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를 미화하고 옹호하며 홍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WHO가 만든 국제질병분류 제10판(ICD-10)에는 여전히 동성애가 기재되어 있고, 국내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에서도 동성애와 기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선호하는 생각 및 행동에 대해 ‘정신 및 행동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차별금지법은 성전환자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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