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설치권자 ‘온세교회’가 사라졌다

  • 입력 2015.03.09 15:1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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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당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설치권자 김모 목사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벽제중앙추모공원 내 온세교회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온세교회라고 주장됐던 추모공원 내 종교시설이 이미 철거된데 이어 천장 및 바닥타일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며칠 내로 납골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지난 2월말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중심으로 납골당 영업을 하는 관련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신뢰할만한 관계자 A씨는 “언론에 공개된 예장합동 총회소속의 온세교회 자리가 5억 원에 팔렸다”고 제보했다.

A씨는 이어 “5억 원은 추모공원 1층 1-15호 예배실 자리를 납골기 시설 약 500기가 안치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는 조건”이라며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후 2월 말까지 내부를 다 뜯어내고 3월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나머지 잔금 3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왔다.

이러한 제보에 대해 본지를 비롯한 <공동취재반>이 취재한 결과 리모델링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CBS는 지난 3월3일 뉴스를 통해 온세교회 내부시설 변경 영상을 내보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지난 1월과 2월 <공동취재반>은 예장합동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는 설치권자 온세교회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처치’ 즉 유령교회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온세교회 김모 목사는 반론을 통해 주소지 표기를 잘못한 것일 뿐 온세교회는 존재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온세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5 벽제중앙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교회 주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일부 언론에 반론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에 의해 온세교회가 유령교회라는 사실은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온세교회 김모 목사가 주장하는 추모공원 내에 위치한 1-15호실의 실체는 2009년 5월29일 매매계약 체결시 인수인계서에 420기의 납골기가 설치된 납골시설이었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중순까지 온세교회가 아닌 매수자 충성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고인들의 명복과 직원들을 위한 경건 예배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추모공원 예배지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온세교회가 실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배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납골시설로 변경해 판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다.

온세교회가 사라지고 예배시설이 리모델링을 거쳐 납골시설로 변경된 점은 법원의 주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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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고양지원 제11민사부 재판부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문 주문에는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당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집행관을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돼 있다.

즉 채무자인 온세교회 김모 목사, 최모 권사, 이모 씨가 추모공원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채무자들은 추모공원의 건물과 시설을 현재의 상태에서 뜯어고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며 그 일부라도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이들은 고양지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뿐 아니라 벽제중앙추모공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중임을 고시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추모공원 1층 데스크와 2층 계단 입구에 부착해 놓은 판결 고시문을 모두 달력으로 가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시문에는 “누구든지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호용을 해하는 때에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납골기를 구입하러 온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가처분 고시문을 고의로 가린 상태에서 납골기를 팔아온 것은 물론 자신들이 예장합동 온세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유령교회마저도 다 뜯어내버리고 납골기로 리모델링하여 판매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듯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과 김창수 총무, 그리고 은급재단 이사들은 침묵하며 방관만 하고 있다.

납골당 사태는 매년 총회 때마다 결의돼 왔다. 98회 총회에서는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결의했고, 최모 권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결의들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방관 속에 예장합동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납골당 비리에 대한 사실과 진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어떠한 판단도 결단도 조치도 없어 보인다.

지금의 예장합동의 모습은 추모공원이 더 이상 팔려나가지 않고 온전히 다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조건 승소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근심걱정 없이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 보듯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시간이 지난 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곳은 지금 암암리에 납골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장합동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장합동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후속사법처리 전권위원회(위원장 박춘근 목사(는 지난 214년 11월28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활동을 계속해 왔다. 전권위는 제100회 총회 때에는 납골당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자는데 동의하고 2015년 4월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 결의 기한은 불과 5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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