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투표소환 추진

  • 입력 2015.07.07 14:18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기독당(대표 박두식 목사)이 동성애 옹호와 조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독당은 지난 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는대로 주민소환 서명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기독당은 김영일 서울시당위원장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로 지정했으며, 가능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계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민소환추진본부’도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박두식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시장은 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허용하는 등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다. 권력을 이용해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인의 합법적 반대운동을 무리하게 방해했다”고 주민소환투표의 이유를 밝혔다.

승에스더 기독당 대변인은 또한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많은 조항이 있는데 동성애 때문에 서울시가 인권헌장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면 동성애 부분만 제외하고 시민헌장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를 연기한 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는 직권남용, 예산낭비, 위법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투표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원천적으로 주민소환은 취임 1년 후부터 가능하며, 박 시장은 지난 1일부로 취임 1년을 맞았다.

기독당이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이후 120일 이내에 서울지역 유권자 810만명 중 10%인 81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실제로 주민소환투표를 진행해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하여 과반이 찬성하면 즉시 해임된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하남과 제주도, 과천 등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지만 모두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한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