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건강한 사회의 근간 뒤 흔든다

  • 입력 2015.10.14 19:18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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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독교계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였지만 역시나 발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우려를 표했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 이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헌법적 질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인 혼인제도와 가정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제36조 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 인식이나 상황 변화로 법률 조항을 달리 해석하더라도, 명시적 규정의 어의적 의미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성애자들은 ‘양성 평등’이라는 문구가 ‘부부 평등’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결혼을 열린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두 사람으로 결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집단결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2012년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 행위와 같은 비윤리적 위험행동을 법으로 제약하는 것이 어렵다면 동성애 행위가 가진 여러 문제들 또한 자유롭게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성애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자유의 한계와 그 대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정신의학과)는 ‘동성애, 과연 선천적인가?’를 주제로 동성애 찬성 측 주요 주장들과 그에 대한 반론들을 소개했다. 민 교수는 “동성애가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됐거나 지금도 제시되고 있는 연구결과나 주장들은 대개 잘못됐고, 동성애의 유전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 가계 연구나 쌍둥이 간 일치율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동성애가 유전될 확률은 10% 수준이다. 동성애가 선천적임을 입증한다는 태내 성호르몬 연구들은 간접 추정 증거에 불과하고, 뇌구조 이상에 대한 연구도 결과가 일정치 않아 선천성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다.

민 교수는 이에 반해 동성애가 소아기의 부정적 경험이나 내면적 갈등, 콤플렉스와 정신성 발달에서의 고착 내지 퇴행 등 정신역동적 발달장애 이론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로서 동성애에 대한 선천성 요소가 약간 있을 수 있더라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있더라도 선천적 성향기질에 대한 것으로, 동성애와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 교수는 “원인이 유전이든, 환경이든 성격적으로 동성애적 경향성을 가졌더라도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렸다. 동성애는 윤리·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의학적 진실을 모든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해하도록 돕고, 동성애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용희 교수(가천대)는 ‘동성애 교육과 건전한 성윤리 확립 방안’을 발표했고, 조우식 문화평론가와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황성욱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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