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성적지향’ 입법개정청원운동 돌입

  • 입력 2015.12.01 14:3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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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개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인천과 대전, 광주, 영남권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며, 한국교회 각 교단과 기관단체, 개교회들의 참여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 출발점으로 합동과 통합, 기감, 대신 등 대표적인 교단 총회장들과 단체 대표들이 입법개정청원서에 서명했다.

국가조찬기도회와 국회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한일기독의원연맹이 함께하는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지난 1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한국 교계 지도자 초청 현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무용 목사(합동 총회장), 채영남 목사(통합 총회장), 전용재 감독(감리교 감독회장), 장종현 목사(대신 총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관계자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홍문종 의원, 국회 교문위원장 박주선 의원, 이윤석 의원, 안상수 의원, 임내현 의원, 이혜훈 의원 등 정계 관계자들도 다수 초청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협의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 차별금지사유 중 ‘성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소문에서 협의회는 “전체 국민의 대변자이며, 법 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과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병폐를 가져오고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동성애 지원 정책을 전환하여 건전한 성문화 보급과 에이즈 예방과 치유에 노력해 줄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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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해당 법조항 삭제가 가능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차별금지법안이나 학생인권조례 성평등조례, 군인권보호법안, 교육인권법안, 시민인권헌장 동성애 퀴어문화축제, 국방부훈령 등에는 인권법의 모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인용하고, 그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청소년들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친동성애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개정의 시급성을 전했다.

또한 “동성애·동성혼은 개인의 불행과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가져오며 출산을 장려하는 국가의 시책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서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청인사를 전한 김영진 장로는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지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라는 조항이 살아있음으로 16개 광역시도 학생인권조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헌법의 기본권인 국민의 청원권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교계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종 장로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한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동참 없이는 기독 의원들이 일을 잘 해나갈 수가 없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독 국회의원 109명이 일사분란하게 모여서 이러한 문제에는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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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입법개정청원운동을 격려했다.

박주선 의원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적으로 일어나는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법리상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동성애가 정당한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성서에도 어긋나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결과가 파생된다면 수정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범사회적인 운동으로 뒷받침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이혜훈 의원은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이 의원은 “내년 4월이면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선출된다.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며 “109명의 국회의원이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권력의 눈치를 보고 민심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외치는, 정치 생명을 걸고 막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청원 법률적 검토 및 보고’를 진행했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윤덕남 목사, 한국교회연합 동성애대책위 박만수 목사, 최낙중 목사(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재창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종승 목사(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병진 목사(전북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박경배 목사(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김병묵 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회장), 윤태현 목사(전남성시화운동본부 상임회장)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관련법 개정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어 참석자 일동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개정청원에 서명했고, 이강평 목사(서울기독대 총장)의 인도로 나라와 평화통일을 위해 합심기도했다.

김영명 장로(강원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구호제창, 장종현 목사(대신 총회장)의 축도로 보고회 순서를 모두 마쳤다.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는 한기총과 한교연 회원교단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전국 조직과 각 지역 기독교연합회의 협력을 구해 전국 각지에서 입법개정청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취합해 기독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개정청원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본부장 소강석 목사)의 천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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