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합법화는 단기속성 망국 프로젝트"

  • 입력 2016.02.16 14:4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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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65만명 중 10만여명 동성애 피해자일 수 있어”

동성애자 군 복무규정 공개 ‘에이즈 검사 할 수 없어’

CCPR 최종의견은 단순 이행권고일 뿐 ‘전 국민이 속았다’

유엔총회·인권이사회 동성애 관련 단일합의 한 번도 나온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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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성폭력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군현역 및 제대사병 15.4%가 군대 내 성폭력과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7명 중 1명이 피해자인 확률로써 육해공군 총 65만명 중 무려 10만여명이 군대 내 동성간 성폭력·성추행의 잠재적 피해자라고도 보여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2013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에 대한 조사’에서는 20~30대 전역자 1020명 중 87%가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이중 74%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형법 92조의6(추행)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군 복무했거나 복무중인 군 장병들의 인식과 의견이 이와 같이 확인된 가운데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예고되고 있어 한국사회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빠르면 2월 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불일 듯 거세지고 있다.

이에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에 위치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회의실에서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군 동성애 합법화는 단기속성 망국 프로젝트”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병대 부소장과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 정선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로하스), 김영길 연구위원(군인권문제연구소), 김지연 약사(성과학연구협회 교육국장)가 참석했고, 군 동성애 관련 피해자가 동석해 증언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에이즈 검사 금지, 동성애자 보호하는 군대

특히 이날 좌담회에서는 전 육군 중령 김영길 목사가 ‘군 형법 헌재 판결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는 가운데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 인권 보호 관리 규정’과 ‘국방부 훈령 1787호:동성애자의 복무(제252조~258조)’, ‘동성애자 병사 복무 관련 규정’을 공개해 충격을 줬다.

국방부 훈령에 의한 동성애자의 군 복무규정에는 △성지향성 설문조사를 통해 동성애자의 식별 활동을 할 수 없다 △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입증 취지의 관련자료 등의 제출 요구 금지 △인적 사항 기록을 금지하고 대대장의 관심병사로 보호/지도 △지휘관 등은 법령을 위반하여 동성애자 병사에 대하여 강제 채혈 및 AIDS 검사의 강요를 할 수 없다 △동성애자의 애로사항을 조치한다-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 가용시 침실 및 샤워장 사용여건을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30여년 동안 군생활을 했다고 소개한 김 목사는 “군대는 동성애를 보호하고 있다.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동성애자는 훈련 나가기 힘들다. 훈련지에 가면 가장 먼저 화장실부터 파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지휘관으로 있을 당시 훈련 나갈 때면 이들을 모아 내무반에 뒀다. 군대는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관리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침에 순찰을 돌다 보면 피 묻은 콘돔이 발견되곤 했는데 처음엔 이런 것이 여기에 왜 있는지 몰랐다”며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김 목사는 더 큰 문제는 군 입대시 에이즈 검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군대 내에서도 이를 검사하기 위한 채혈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누가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감염자인지 서로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심각성을 전했다.

동성애를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정상이라 교육하면서 에이즈 검사 자체를 제한하도록 한 군의 규정은, 동성애가 합법화된 미군에서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며 감염이 확인되면 보직 해임하는 것과는 정면으로 상반된다.

에이즈가 동성간의 성관계가 주요 감염 원인이라고 보고된 점, 동성간 성폭행·성추행을 일삼는 군인이 동성애자일 확률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위계질서로 움직이는 군대의 특성상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에이즈 감염이 급속도로 진행될 염려가 크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려운 실태다.

김 목사는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으로 판결되면 군대 내 기회적 동성애자가 증가하여 군 전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동성애자들만의 샤워시설과 화장실, 생활관 등의 증축으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에이즈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모들의 입대 불복종 운동 등이 일어날 수 있고, 다수의 병사들이 동성애자 기피로 부대 화합과 단결에 저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친동성애 세력에 전 국민이 속고 있다”

‘2015년 한국에 대한 시민적및정치적자유에관한국제협약(ICCPR) 이행감시위원회(CCPR)의 제4차 심의 최종의견(이행권고) 중 동성애 관련 부분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한 정선미 변호사는 단순 위원회에 거짓 권위를 부여하고, 권고를 명령으로 왜곡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고발했다.

유엔 산하 CCPR은 지난해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세력이 ‘위원회’에 불과한 CCPR을 마치 상당히 권위있는 기관인 것처럼 꾸몄고, ‘should’(~하면 좋겠다)라는 이행권고에 불과한 문장을 ‘~해라’는 강제명령으로 왜곡하여 한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엔의 인권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인권이사회는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가족 보호(Protection of Family)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고 제시한 정 변호사는 “이 결의들은 동성애 운동 단체들이 ‘가족’의 정의를 놓고 벌여온 극렬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세계인권선언 채택 당시부터 전통으로 지켜 온 가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따른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유엔이 동성애 옹호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전 세계의 인권상황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관해서는 현재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커 지금까지 유엔총회나 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단일 합의가 도출된 바 없다”면서 “현재 동성애에 관한 유엔총회나 인권이사회의 논의는 각국의 동성애 관련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 회원국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결의나 조약이 채택된 바 없다”고 뒷받침했다.

정 변호사는 “CCPR의 최종의견은 ICCPR상 명문규정이 없는 성적 지향·성정체성에 의한 차별 금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가입국의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입법과 고유한 도덕적 가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CCPR의 최종의견은 합의와 조화에 기반하는 국제법과는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CCPR이 주장하는 프라이버시권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와는 상반되며, 오히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는 유엔 가입국 중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CCPR 18명 위원 중 동성애 옹호 국가 출신이 2/3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전체의 보편적 의견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CCPR의 최종의견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더라도 국내법상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앞서 논의한 바에 따라 ICCPR상의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며, 단순한 권고, 다시 말해서 단순한 참고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 피해자 “군형법 오히려 강화돼야”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군대 내 성폭행 피해자라고 자처한 이가 참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제대한 지 30년이 됐다는 이 남성은 “동성애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당시에 이등병부터 제대할 때까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엔 변태성욕자라고만 생각했으나 동성애가 이슈화되면서 고참들이 동성애 성향이었음을 알게 됐다고.

이 남성은 제일 자주 당했던 성추행은 “반합에 물을 담고 발기된 성기에 걸어서 누구 정력이 더 센지 경합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고참들이 술만 마시면 주로 구강성교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반항도 했지만 거부했을 때 동기와 상급자들까지 집단 폭행을 당하는 계급사회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털어놨다.

30년이 지난 지금 동성애 문제가 나오니 이제라도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나오게 됐다는 이 남성은 “계급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여 거부할 수 없다”면서 “실탄이 지급됐다면 그들을 사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군형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 보호하려다 국가안보 말아먹을까

동성애에이즈예방연구소 부소장 이병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1년 3월31일 헌법재판소가 군형법 9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한지 4년 만에 또 다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긴급하게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군 기강 해이로 군 전력화 손실을 가져올 것이 너무 뻔하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국가안보는 내팽개쳐도 좋다는 것인가. 계급의 위력에 의한 강제적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인한 절대 다수의 군인들의 인권유린은 누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또한 동성애 허용으로 인한 군대 내 각종 성병과 에이즈 확산을 어떻게 누가 책임지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군형법 92조의 위헌 판결은 극소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말아먹고, 청년들을 에이즈의 절망으로 내모는 극히 망국적인 처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법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투철한 국가안보의식과 도덕적 양식이 확고할 것이기에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하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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