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 전국 일제히 발송

  • 입력 2016.02.21 20:4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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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실시될 총선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하 기공협)와 세계성시화운동본부(총재 김인중 목사)가 지난 15일 전국 성시화운동본부에 예비 후보자 정책질의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질의서를 작성한 전용태 장로는 “정책질의서는 지역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면서 “질의서 답변을 받아 공개된 장소 혹은 언론을 통해 공표해 기독교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풍토 조성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역점을 두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정책 △동성애 △이슬람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성적지향(이성애·동성애·양성애) 문구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반대를 차별행위로 몰아 이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국민의 기본적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교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잘못된 동성애 관련 인권 정책에 대해 후보자께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다”며 “20대 국회에서 법개정청원서명에 기초해 한국 교계가 요청할 경우, 민의의 대변기관인 후보님께서 법개정청원서 제출, 개정법안 발의, 결의에 이르기까지 교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참여해 주실 것을 요망하는 바, 그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의했다.

이슬람과 관련해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종교도 그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이슬람교는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며 “이슬람의 침투를 허용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친이슬람 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유보돼야 하고 테러방지법 같은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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