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의 양심적 병역거부

  • 입력 2016.10.20 10:20
  • 기자명 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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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만 것일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아무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재판의 결과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이에 포함 된다’고 말한 재판부의 설명이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추세에 편승한다는 것이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린 재판관들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비난하지는 않겠으나 당신들이 과연 저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짜양심을 들여다보기나 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느냐고 물어보고 싶다.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건강한 젊은이들은 절대다수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거니와 간혹 꼼수를 부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자들의 치졸하기 짝이 없는 온갖 방법이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부분의양 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특정 사이비종교의 신자들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의 종교가 이용되어지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비양심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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