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서 “청탁금지법 흔들려는 시도 중단하라”

  • 입력 2017.01.17 09:19
  • 기자명 김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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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손봉호, 이하 기윤실)이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한 지 100일밖에 안 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흔들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윤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청탁금지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화훼 농가와 요식업계 매출이 줄었다며 보완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며,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3만원 식사비, 5만원 선물비, 10만원 경조사비를 할 수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형편이 어려워지는 나라를 어떻게 봐야할까. 정말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부패를 막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더욱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했고, 83.5%가 청탁금지법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면서 “청렴에 예외를 둘 수 없다. 청탁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요, 주권자의 국민의 명령이다. 청탁금지법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흔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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