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재심재판국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판결

  • 입력 2017.01.25 08:0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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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은퇴목사 외 4인이 서울남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중식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 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해 예장통합 제1재심재판국(국장 박창재)이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이창재 목사 은퇴 후 후임자로 청빙된 전중식의 이력서 허위기재 및 부도덕성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의거하여 2013년 8월12일 총회재판국(제97-29) 판결로 전중식의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화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전중식과 결탁한 서울남노회 임원회가 총회 판결에 순응하지 않고 항명하여 발생된 사건’이다.

재심재판국은 지난 19일 △서울남노회의 전중식 효성교회 위임목사 청빙허락(2015.08.04.)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효성교회 위임목사(담임목사)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심재판국은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던 지난해 8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사건의 히스토리 열거에 불과하고 총회 재판국의 판단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결론에 가서 아주 궁색하거나 억지에 불과한 주장만 있으므로 판결서로서의 가치가 없다할 것”이라고 격하했다.

또한 “총회재판국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하고 면직 출교를 하고 나서 같은 재판국에서 교회질서를 세우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이유로 복직 절차 없이 면직 출교된 자를 다시 위임목사로 인정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앞에서 판단한 것을 모두 부정한 것은 명정상태가 아니면 불가한 이유”라며 “판결의 유지, 법적 안정성 또는 교단 사법권을 세워야 할 최고법정이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고 또한 총회재판국은 교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 노회와 총회를 잘못 이해하고 오판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효성교회의 작금의 사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이익에 편승한 정치적 노름에 의하여 희생된 전형적인 사건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완전히 형해화되어 선교는커녕 지역사회의 걱정거리와 지탄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교회는 만민의 구원의 전당임을 선포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이익과 패거리의 패권유지를 위해서 교회를 철창살과 철조망으로 막아 특정인들만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은 교단 초유의 사건이고 이를 방치 내지 방조한 것으로 지교회를 바르게 지도해야 할 상회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훼손하였다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따라서 재심재판국은 “이 사건은 총회장의 행정명령을 무시(5회)하고 총회헌법위원회 해석과 교단 최고법정의 판단과 국가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정치적 힘의 논리로 효성교회를 사유화 하려는 한 개인의 욕심에 의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교단의 사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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