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종교자유 침해…무종교화되고 있다

  • 입력 2017.02.20 07:5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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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자선교회(이사장 김형태)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가 공동으로 오는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총연합회 회관에서 ‘학교 내 종교 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을 개최한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년도 까지 잘 운영하던 학교 내 기독 자율봉사 동아리를 종교라는 이유로 개설을 불허했으며, 이와 관련한 불허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장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학교 내 사적인 종교 활동 및 종교모임이 가능하다고 하여, 법과 학교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반증했다.

또한 일과 시간 전 교사 개인이 기도한 것, 방과 후 신앙 상담 한 것, 전학 가는 아이에게 성경책을 선물한 것, 교육으로 성탄절 관련 영상을 보여준 것 등을 종교중립의무 위반이라고 보아, 두 명의 교사에게 감봉 2개월, 한 명의 교사에게는 견책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강제 전보 조치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한국교육자선교회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학교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공직자 종교중립의무’, ‘종교편향금지’ 등의 용어가 강조되면서 충돌 된 것”이라면서 “민원을 두려워하는 학교가 서서히 무종교화 되면서, 억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이미 형성된 학교의 무종교적 분위기와 충돌되어 나타난 현상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총장은 “이 사건은 강원도만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학교의 종교 활동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이와 관련된 포럼을 공동주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의 발제는 윌버포스아카데미 대표 이태희 변호사와 한국교육자선교회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서기성 총무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원광호 목사(전국교목회 회장)가 나선다.

사회를 맡은 고상경 기독교육자인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무종교를 강요받는 학교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기독자율봉사동아리 재판관련 판결문 및 강원도 교육청의 종교탄압 사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자료집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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