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요청 없이도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정당’

  • 입력 2017.02.27 13:38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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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분쟁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담임목사가 공석일 경우 교회의 요청 없이도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

목양교회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2월6일 ‘예배방해 금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사건(서울고법2016라21253)에서 원심에서와 같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목양교회를 담임하던 이광복 목사가 정년을 1년 남기고 사임하자 예장합동 한성노회는 목양교회가 후임을 청빙하기까지 임시 당회장 파송을 결의하고 전주남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이에 목양교회 장로 9인은 임시당회장을 상대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사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되며, 목양교회 소유의 예배당과 그 구내에서 예배주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을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카합10255)에 제기했다.

이에 채무자인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는 위 가처분 내용이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대한 사항’이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고등법원 재판부는 오히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신청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시당회장 전주남 목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오히려 이후 재판부의 판단은 한성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은 정당하며, 임시당회장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재판부는 “교단헌법 제9장 제4조 전단에 의하여 노회가 특정 교회에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경우면 족한 것이고 해당 교회의 청빙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 될 사람은 그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당회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라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당회장인 이광복이 2016. 6. 30. 퇴임함으로써 이 사건 교회는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무렵까지 이 사건 교회가 한성노회에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파송은 위 교단헌법 규정의 파송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채권자(장로 9인)들은 한성노회가 이광복이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 이전에 채무자를 당회장 될 사람으로 파송한 것은 위 교단헌법 규정의 ‘목사가 없으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회의 자율적인 목사 청빙 기회를 봉쇄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송은 이광복의 사임에 의한 퇴임시까지 후임 목사 청빙이 없는 경우에 채무자를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 될 사람으로 파송하는 효력을 발생시키고 후임 목사 청빙시까지만 유지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임의 효력발생 이전에 파송 결의가 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면서 “채권자들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에 장애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서울교회 담임목사인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교단헌법 제9장 제4조 전단에 의하여 파송되는 당회장에 관하여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한시적 역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송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파송은 교단헌법 제9장 제4조 전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한편 ‘채무자가 이광복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배임행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교회의 당회가 2016. 4. 2. 이광복에게 퇴직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이 사건 교회 공동의회도 2016. 4. 17.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 소명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당회원이나 교인들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다면서 “이광복에 대한 위 퇴직금 지급이 위법하다거나 과도하여 채권자들의 이 사건 교회 재산에 대한 침해를 야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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