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권조례’ 제정 확산…한동협 긴급조치 나선다

  • 입력 2017.03.15 16:5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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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자체 중 98개 지역에서 인권조례가 통과된 데 이어 5개 지역에서 입법을 예고한 상황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한동협)가 긴급 대처에 나섰다.

한동협은 지난 14일 제4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입법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또한 3월 내 한국교회 지도자와 전국 248개 시군구 핵심 지도자들을 초청해 긴급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이후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 공동 입장문’을 전달해 기독교계의 명확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협은 이날 실행위에서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82개 대학에 대학원 ‘인권장전’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한동협은 전국 49개 기독교대학 총장과 대학원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으며, 한국 CCC교수선교회에도 ‘대학생 인권장전’의 문제점 및 대처방법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는 “기독교 대학 총장들의 반대 성명서 발표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동협 이름으로 ‘대학원생 권리장전 표준안’을 제공하고, 총장들의 설명서 발표 후 교육부와 인권위에 면담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소강석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의 조직으로 동성애 문제를 막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전반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며 차기 실행위에서 조직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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