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순총학원 신수동 빌딩 소유권 소송 거듭 승소

  • 입력 2017.03.26 20:21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순총학교 법인빌딩 반환소송과 관련해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대표 이영훈)가 학교법인 순총학원(대표 이성근)을 상대로 항소했으나 결국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학교법인순총학원 법인빌딩 소유권이전등기 항소심’(제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1 선고 2015가합551531 판결)에서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순복음선교회는 지난해 6월 순총학원 법인빌딩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거듭 패소한 것.

여의도순복음선교회는 제1심 판결 패소 후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양수인을 원고로 한 학교법인 기본재산 양도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고, ② 위 허가를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34자 이행확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8. 2. 4자 증여 약정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위 증여 약정 당시 위와 같은 이사진 교체가 증여계약의 내용을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7, 9, 14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정원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봤다.

또한, ‘2008. 2. 4자 증여 약정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증여 약정 당시 원고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하성 교단 관계자는 “본 교단이 순총학교법인빌딩에 대한 반환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총회와 순총학교법인의 안정성이 더욱 공고해짐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총회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반겼다.

한편, 학교법인 순총학원 산하에는 4년제 학력인가 신학교인 순복음총회신학교와 순복음대학원대학교를 비롯해 순총서울신학교, 총회신학대학원 및 부설 박사원과 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