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문제점 보완 위한 컨퍼런스 열린다

  • 입력 2017.05.30 15:2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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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제4차 컨퍼런스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제안하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와 국민일보가 주최하고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목사)이 주관해 마련된 제5차 컨퍼런스는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기준과 문제점 보완 대책’이란 주제로 6월19일 오후1시30분 여의도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교파를 초월해 각 교단 관계자와 전국 목회자, 재정장로 및 재정실무 관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종천 목사는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그동안 종교인과세에 관해 교계 안팎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한 점을 보완 개정하는 입법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과세범위 한정, 납세절차,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 등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제시될 것”이라며 “한편으론 각 교회가 필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교회재정,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헌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컨퍼런스에서는 최종천 목사가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과세범위 한정과 투명한 재정관리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분야별로 △‘목회자 사례금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신용주 세무법인 조이 대표(전 국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종교인과세 관련 법령규정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정인섭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종교인 과세, 평가와 대안-과세기준 정립의 문제’-정대진 세무사(정·조세법연구원) △교회재정의 투명성 보장과 회계처리방안-김두수 회계사(이현회계법인 상무) 등의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교단 관계자와 목회자들이 참여하는 정책발언과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 심만섭 목사가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해 ‘종교인과세에 관한 기독교계의 입장’ 선언문을 참가자 일동 명의로 채택할 방침이다.

위 교계선언문에는 △종교인과세 유예를 통한 미비점 보완 및 철저한 준비 △과세당국의 세부과세기준 및 납세절차 마련 등 정책검토 촉구 △교회 내부적인 준비로 교회 재정투명성과 올바른 회계관리 다짐 △‘원천징수에 의한 사례비’ 등으로 종교인과세 범위와 한정을 이룰 것을 제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컨퍼런스 문의 및 참가 신청 : 김광영 목사 010-4703-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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