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구 백석)총회 “법원의 판결은 교단통합과 무관하다”

  • 입력 2017.06.19 17: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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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과 백석이 교단통합을 이뤘던 예장대신 제50회 총회 결의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대신(구 백석)총회가 지난 19일 임원회를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교단통합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항소를 결정했다.

대신(구 백석)은 ‘총회결의 무효소송 결과에 대한 총회의 입장’을 통해 “이번 법원 판결은 2015년 9월14일 개최된 구 대신 제50차 총회에 대한 ‘결의무효’ 확인 소송으로 대신과 백석의 교단통합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원고측은 마치 이번 판결이 교단통합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소송이며, 우리의 통합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원 판단은 1심에 대한 결과다. 일부에서는 마치 이번 판결이 교단 명칭에 대한 결정까지 내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교단명칭 문제는 이번 소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우리 총회는 즉각적인 항소를 결정했다.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신(구 백석)은 ‘교단 통합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단으로 통합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 알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우리의 통합은 분열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순종이다 △우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로 한국교회를 섬길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신앙과 양심의 실제적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나 판단이 통합을 갈라놓을 수 없으며, 통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구 백석)총회는 현재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자세한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후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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