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 교수 “백 가지 소송보다 한 번의 화해가 낫다”

  • 입력 2017.06.20 08: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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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4회 포럼이 ‘교회·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지난 16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와 문용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주제발표 했고, 김진욱 목사와 윤익세 목사 등 예장통합과 합동의 총회재판국장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서헌제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교회·교단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교회는 교회 내 분쟁을 교회재판으로 해결하기보다 국가재판으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교회재판에 대한 불신이 그 이유라고 지목한 서 교수는 공정성과 전문성 등이 결여됐기에 교회재판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국가법원은 판결의 공정성이나 전문성, 확정성과 집행력이 헌법과 기타 법률상 보장이 되므로 교회·교단 분쟁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 교수는 국가재판의 주요 대상이 되는 교회·교단 분쟁 사건으로 △종교의 자유·정교분리 △교회재산 및 재정 △가처분·비송사건 △(고용주·건축주·시설관리자로서) 교회의 책임 △저작권 △교회·교단 선거에 대한 것을 꼽았다.

하지만 서 교수는 교회의 사건들을 다룸에 있어 국가재판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교회·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가장 큰 한계는 정교분리 원칙”이라며 “법원은 교리문제라든가 예배와 같은 종교예식, 권징재판, 그리고 교인들의 교회 내 지위와 같은 교회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각하(확정 또는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또한 “법에 대한 교회재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재판 역시 교회법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회법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믿음이 뒷받침돼야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 신자가 아닌 법관들이 이런 이해를 갖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서 교수는 또 “교회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이 내려져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면 ‘세속법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판결과를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권징의 사유로 삼기도 하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처럼 교회재판은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가재판도 한계를 갖는 현실을 감안하면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답답하다”며 “최근에는 일반 사회분쟁에서도 재판이 가지는 여러 폐해 때문에 중재나 화해,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이 모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교수는 “주님은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교회·교단 분쟁 중에서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그 집행령이 보장되는 국가재판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화해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이라며 “백 가지 소송보다 한 번의 화해가 낫고, 백 가지 화해보다 한 번의 분쟁 예방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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