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 임시총회 열고 ‘연금정책 시행’ 통과시켜

  • 입력 2017.06.26 07:5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0.jpg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유관재 목사)가 지난 22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2017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교단 연금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찬성 390, 반대 39, 기권 1로 압도적인 지지 속에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기침은 총회 연금정책 혁신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연금정책 수립과 시행’안과 관련, 연금위원회 이종성 목사(상록수교회)가 나서 그동안 연금정책 시행안과 논의 과정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연금제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임시총회는 여러 가지로 교단 내 정치적 긴장관계가 미묘하게 흐르는 상황이었고, 연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유관재 총회장의 순수함과 진정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약속이 대의원들을 크게 감동시켜 만장일치의 단결을 이루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관재 총회장은 “미래목회는 침례교회가 세상과 교회의 대안임을 믿는다”면서 “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의견을 계속 수렴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은 70세에 은퇴한 경우 매월 최저 20~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우리교단 연금제도는 교단이 주도해 기금을 마련, 은퇴 목회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다른 교단의 연금제도와 다르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단은 보통 목회자 개인 또는 소속된 교회가 납부한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

아울러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연금재단 정관 인준의 건’도 찬성 343, 반대 1로 통과됐으며, 10만10만 운동 추인 건도 함께 통과됐다.

이로써 기침의 연금재단은 교인 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개인불입금과 매달 5만원 이상 총회협동비를 납부하면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70세 이상 은퇴 이후 기본금 20만원에 호봉에 따른 추가금을 20년 동안 수령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교인 수에 비례하는 개인불입금에 의해 대형교회에서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반면 작은교회에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만 납부하고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했다는 데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고 있다.

유관재 총회장은 “그동안 모래알처럼 나눠져 있던 침례교회가 연금을 통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