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비대위는 불법·임의 단체…위법은 안돼”

  • 입력 2017.06.27 17:3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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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직무대행 곽종훈)가 6월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해 ‘불법·임의 단체’라며 “위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경 대응했다.

한기총은 “비대위 상임고문 홍재철 목사는 배진구 목사를 사무총장실로 밀치며 들어가 세미나실 개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폭언과 함께 배진구 목사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비대위는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없게 되자,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지하 1층에서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한기총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곽종훈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한기총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정식 절차를 통해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터인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폭력으로 한기총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한기총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한기총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위법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기총은 현재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직무대행자가 현재 상무(常務)의 범위 내에서 그 대표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무정지된 현 대표회장이 언론기관을 통해 사의를 표한 상태이고 조만간 사직서가 접수되는 대로 차기 대표회장의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비대위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복음주의적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기총의 근본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정상화의 과정에 혼란만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임은 자명하다”고 재차 위법임을 언급했다.

곽 직무대행은 또한 “한기총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향후 수습책을 마련함이 마땅하며, 이 일을 위하여 회원 교단 및 단체들은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 금권이 개입하지 아니한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질 수 있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비대위는 한기총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기총의 분열을 책동하며 혼란을 가중시키는 불법·임의 단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향후 금번과 같은 위법행위가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참여자들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함과 아울러 의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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