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준비에 돌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6월30일 이영훈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신임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갖춰진 것.
한기총은 정관 제11조에 따라 임원회 또는 회원 1/3 이상이 안건을 명시하여 요청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회원교단과 단체의 요청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배진구 목사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1/3의 요청서가 거의 확보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곽종훈 직무대행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이영훈 목사의 사임서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허가를 얻은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