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목사 한기총 비대위 해체 촉구 성명서 발표

  • 입력 2017.07.10 07:53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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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 및 실행위원인 이은재 목사가 지난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기총을 또 다시 분열시키고 개인의 사적인 이익에만 관심 있는 불법 임의단체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순 목사)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임시총회의 신속한 개최에 협력하여 현안의 문제를 다수의 결정으로 해결하고 승복하라”고 요구했다.

이 목사는 “아직 임시총회의 소집여건도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법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홍재철 목사와 비대위가 직무대행과 22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관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집단 세력을 결집하려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가 헌법기관이 임명한 곽종훈 직무권한대행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한 요구이며, 한기총의 조직을 흔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적인 집단의 무리한 욕망이며 소속단체의 정상적인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이라며 “한기총 운영세칙 제3조 2항, 4항, 5항에 따라 ‘회원교단(단체)이나 이에 소속된 본회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경우 회원교단(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 등을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는 법에 따라 업무를 방해하는 자들의 행정을 보류시키거나, 회원의 자격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정지시켜 한기총의 또 다른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선관위원장 길자연 목사와 선관위원은 법원으로부터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인용되어 대표회장 직무대행이 임명되는 순간 자동적으로 선관위 자격을 상실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제6조 1항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이 선관위원을 임명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임하는 선거관리의 권한까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해석하며 “비대위를 해산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한기총 정관에 따라서 총회소집에 적극 협력하며, 개인 의견은 총회석상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목사는 “홍재철 목사는 지금까지 성직자로서의 자질과 성품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회원자격이 없음으로 한기총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가 나가기 전까지 한기총 불법임의단체 비대위를 해산하지 않을 경우 불법임의단체 조직과 사전선거운동으로 한기총 총회개회와 업무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교회의 법과 국가의 법, 그리고 한기총 정관 및 운영세칙 3조에 따라 행정보류, 제명, 자격정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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