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대 관계자들 등대교회 찾아 “가짜 대여금 소송 중단” 촉구

  • 입력 2017.07.14 09:4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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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대신총회(총회장 양치호 목사) 부총회장 입후보자인 안태준 목사(등대교회)에 대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 황원찬, 이하 대한신대) 관계자들이 자격이 없다며 학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위를 전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태준 목사는 오는 9월에 열리는 대신총회 임원선거에 부총회장으로 입후보한 상태다. 하지만 대한신대는 “거짓 소송을 벌이고, 과거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가 어떻게 총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교수와 학생들은 “가짜 영수증 6억으로 20억 청구는 사기다”, “목사가 사기 소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학생은 “학교가 설립자측 중심으로 정상화되자 아무도 모르는 허위 채권을 들고 나와 학교 구성원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학교 구성원도 모르는 허위 채권으로 가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목회자나 지도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교수는 “대신총회 대의원으로 매번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총회 결산서나 회의록에 학교에 대한 대여금 관련 내용은 없었다”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내용을 보거나 총회 임원들이 논의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태준 목사는 2000년 11월18일 자신이 학교측에 8천만원, 대신총회가 1억원 등의 돈을 대여해줬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차용증서를 통해 현재 소송(2016가합 103407 대여금)을 진행하고 있다.

안 목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은 당시 채무자 학교법인이 자금이 부족해 교직원이던 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했고, 이중 대신총회로부터 1억원을 이모씨와 안모씨가 일부 충당해 차용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대신총회는 학교측에 1억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며, 총회의 모든 재정상황이 집계돼 보고되는 정기총회 결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2006년에 구성되어 안 목사가 위원으로 활동했던 대신총회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 회의록에도 총회가 학교법인에 대여했다는 차용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

당시 신학교수습전권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원을 대여해줬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관련 차용증을 본 적도 없다”며 “당시 위원으로 선임된 안태준 목사도 밝힌 적 없다”고 뒷받침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들은 안 목사의 총회 부총회장 출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교 관계자는 “안태준 목사는 이미 법원에서 위증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학교에 용역을 동원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면서 “이런 사람이 부총회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 목사는 2007년 11월30일 인천지방법원(사건번호 2007고약45488)으로부터 위증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신총회 한 총회원은 “사회에서도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 매우 중형이라 여기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부총회장으로 출마하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안 목사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겨서 벌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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