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 불교 언론 보도에 일침

  • 입력 2017.07.31 07: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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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불교언론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지난 4일 조계종 총무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유념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적극 찬성하겠다고 보도했다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불교 언론 보도의 자막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정답 있다’라고 나타난 반면, 방송 영상에는 총무원장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 없고, 이혜훈 대표도 그런 질문에 대해 답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혜훈 대표가 가르침을 요청했을 때 총무원장이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언급하며 ‘이것을 잘 해나가는 정치인들이 국민들 편안히 할 것’이라는 말에 ‘유념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이 전부라는 것.

한국교회언론회는 “헌법 제11조는 당연히 중요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따로 없다. 헌법 제11조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한다는 것과 ‘차별금지법 제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그동안 불교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해 왔다 하더라도 공당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법률안을 마치 찬성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회는 “정치권에서 그동안 제정하려던 ‘차별금지법’은 현행 헌법에서 담지 않은 여러 가지 ‘악법’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적극 반대한 것”이라며 “지금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 문제로 상당히 예민하다. 그것은 그 법률이 담고자 하는 내용이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들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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