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일부 임원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돼

  • 입력 2017.08.03 10:12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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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성서총회(총회장 김노아 목사)가 한기총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지난 2일 일부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7카합8063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김노아 목사측이 신청한 68명 가운데 25명에 대해 “채권자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2017. 3. 3.자 제28-1차 임원회의 임원임명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기초사실에 있어 “채권자와 김노아는 이영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229호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한기총 정관에 의하면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 이영훈이 제20대, 제21대 대표회장에 이어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연임제한규정에 위배되어 대표회장 선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영훈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이영훈을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이영훈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채무자들을 임원으로 임명한 것 역시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며 “채권자가 각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근거로 이영훈 목사가 제21대 대표회장 시절, 한기총 제27회기 당시 임명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전히 업무수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 채무자들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처분으로 당장 위 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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