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총회 대회제 도입 본격 논의 시작

  • 입력 2017.08.07 16:1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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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 교단발전위원회(위원장 이규환 목사)가 지난 1일 ‘헌법 대회제도에 관한 포럼’을 열고 대회제 도입에 관한 교단 내 의견을 수렴했다.

대회란 노회와 총회의 사이에 위치하는 치리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내 장로교단 가운데 개혁총연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감리교는 지방회와 총회 사이에 연회를 둠으로써 사실상 대회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로교의 대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있는 노회들을 관리하고 총회와 마찬가지로 연 1회 회집하며, 대회장을 선출한다. 노회와는 달리 총대 파송권은 없으며, 헌의와 청원만 가능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조정위원장 장원기 목사와 총회 헌법위원장 이창신 목사, 백석신학교 헌법교수 이광연 목사가 발제를 통해 대회제도를 소개하고 그 필요성과 도입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대신 총회에는 당회와 노회, 총회로 치리회가 구성된다. 여기에 대회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4단계의 치리회를 갖게 된다.

이창신 목사는 “평신도는 당회와 노회, 총회를 거쳐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목사는 노회와 총회에서 두 번 밖에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대회가 도입된다면 목사도 노회와 대회, 총회에서 3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어필했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장로교단이 대회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가장 큰 장로교단인 예장합동도 헌법에 대회제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발제한 김광연 목사는 교단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성급한 대회제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는 감리교의 연회는 각 지방을 통괄해 사업을 진행하고 목회자의 안수와 파송 등 인사행정권을 가지며, 총회 실행위원을 비롯한 각종 이사, 위원들을 파송한다고 소개하며 △감독정치의 이상적 실현 가능 △권력의 분산효과 △광역자치를 통합 응집력 생성 △평신도 운동 및 사역의 창구역할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연회가 정치도구로 전락해 폐단을 가져올 수 있으며, 총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했다.

김 목사는 “교단 통합으로 응집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제를 도입하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장합동과 같은 큰 교단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장원기 목사는 교단의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교회와 노회가 지역별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지금도 130개가 넘는 노회가 있고,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더 늘어나게 된다”며 “권역별로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단발전위원장 이규환 목사는 “오늘은 대회제 도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 좋은 시간이 됐다. 교단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이 있다면 언제든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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