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땅교회 청빙 공동의회 적법성 다툼 일어나

  • 입력 2017.09.15 11:15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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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가 지난 2월26일 개최한 시무목사 청빙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좋은땅교회 설립때부터 출석해온 이용석 장로와 그간 설교해왔던 김모 목사와 서울남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최모 목사 등 사이에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노회는 2월26일 좋은땅교회에서 공동의회를 열고 김모 목사의 시무목사 청빙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용석 장로측은 노회에 시무목사 청빙이나 공동의회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시무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장로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당시 공동의회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했고,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공동의회 전 주일 주보에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최모 목사가 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했으나, 교회 구성원들은 아무런 알림도 받지 못한 상항이었다는 점도 피력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관련 공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노회가 내놓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노회 노회장 김영한 목사는 임시당회장 파송과 공동의회는 노회와 시찰회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헌법 정치 제21장 1조 2항을 근거로 제시한 김 목사는 “상회의 명령이 있으면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좋은땅교회 김모 목사도 “이 장로측이 나를 향해 출입금지가처분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며 “청빙 공동의회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이미 봄노회를 통해 정리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투표권 문제도 의견 대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 장로측은 “서모 목사와 임모 사모는 타 교회에 있다가 공동의회 전에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며 “이명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필요할 경우 사람들을 대거 사들여 데리고 오면 투표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김모 목사는 “나와 임시당회장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사람들은 투표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다룬 노회 재판국도 헌법 제21장 1조 1항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서모 목사가 본인이 섬기던 교회를 은퇴하고 올해 1월부터 좋은땅교회에 등록해 출석했으므로 좋은땅교회의 입교 교인”이라며 “공동의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

결국 ‘이명증서’ 제출 여부가 투표권 유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청빙 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니라 거수로 이뤄졌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이 장로는 “공개적인 거수투표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반대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성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은데다 모든 구성원들이 거수 투표에 동의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이 장로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거수 투표가 강행됐다면 이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 사건은 총회 재판국에 상고되어 있다. 이 장로가 노회재판국에 김모 목사와 최모 목사를 고소했으나, 노회재판국이 김모 목사만을 권계에 처했다. 노회는 공동의회 개최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며, 김모 목사의 지위도 인정했다. 이에 이 장로가 불복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이번 9월 총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으며, 총회 이후 새롭게 구성될 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당분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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