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갱협 “총신 재단이사회는 법인 정관 원상복구하라”

  • 입력 2017.10.31 17:2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대표 김태일 목사, 이하 교갱협)가 10월30일 ‘총신대학교의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법인 정관을 원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갱협은 “제102회 총회는 ‘개혁과 화합’의 정신으로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불이행자들을 모두 사면하고, 법인이사 8인과 법인감사에게 총대 자격을 부여했다. 전계헌 총회장과 김승동 법인이사장직무대행은 160여 노회에서 선출된 1600여 명의 총대들 앞에서 총신대를 정상화할 것을 천명했다”며 “그런데 총회가 파회하자마자 법인이사들은 태도를 돌변하고 ‘개혁과 화합’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갱협은 “총신 재단이사회가 법인 정관 전문 1조의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하에’로 변경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는 총신대학교가 총회산하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교단을 다시 한 번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임원과 개방이사를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는 규정을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로 선임한다’로 개정한 것은 물론,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총신 재단이사회가 99회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특정인사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조한다는 오해를 가중시킨다”며 “본 교단의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갱협은 “김영우 총장은 길자연 전임 총장의 잔여 임기인 12월28일에 물러나고 총신 운영이사회는 후임총장 선출 일정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갱협은 “102회기 총회 마지막날 김영우 총장이 전임자 길자연 총장의 잔여임기에 사퇴하지 않을 시 김 총장과 소속노회에 제재를 가한다는 긴급동의안이 통과됐으며, 검찰은 김 총장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 총장은 법적 시시비비를 떠나 목회자 양성기관의 대표인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역사와 모든 총신 동문들 앞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빠른 시간 내에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신 운영이사회는 후임총장 선임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총신대학교가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를 촉구한다”며 “총신의 정상화는 이사회가 총회와의 약속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갱협은 “우리는 개교 117주년을 바라보는 총신이 이제 통일시대를 앞둔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세계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역량 있고 헌신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교단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영성과 지성과 인격을 갖춘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선지동산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교회갱신의 기치 아래 모인 우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총회와 총신이 지금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그 위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깨어있는 영성으로 교단 갱신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천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