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적응 위해 2년간 ‘완화’키로

  • 입력 2017.11.29 10:20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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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가 기독교계의 꾸준한 문제제기에 힘입어 목회자의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수정된 방향에 따르면 △교회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재정과 그 외 교회의 재정을 구분해 기록하고 △탈세 신고 등이 있을 경우 ‘자기 시정 우선 원칙’을 적용하며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2년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은 11월27일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 대책 보고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 시행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순수 종교인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며, 이에 따라 목회자에 대한 과세 항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목회자의 소득이 아닌 ‘목회활동비’의 경우에는 교회의 회계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한 악의적인 신고를 통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탈세신고가 접수되거나 의도치 않게 납세 항목을 누락할 경우에도 과세 당국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교회나 단체에 먼저 알려 ‘자기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게 된다.

아울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인 만큼 미숙할 수 있다는 부분을 참작해 세무신고 기간 내 납세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향후 2년간은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한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교회나 교단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종교인 과세에 종교인들이 익숙해질 시간적 여유를 주자는 것으로, 사실상 유예와 같은 효과”라고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교회의 철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회 정관개정 및 구분회계 시행 △부흥회나 외부수입 지급조서 구비 △목회자 자녀 교육비 교회가 직접 지급 등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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