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교단 설명회 개최

  • 입력 2017.12.18 20:24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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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각 교단과 교회별 준비가 시급한 가운데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 목사)가 지난 12일 침례신학대학 페트라홀에서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종교인과세 교단설명회’를 개최했다.

안희묵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철저히 준비해 교회와 목회자가 사회적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불순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지키고,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500여 명의 목회자들의 뜨거운 관심 아래 열린 종교인과세 설명회는 김승규 세무·회계사(회계법인 이산)와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공익법인과 종교인과세에 대해 강연을 펼친 김승규 회계사는 공익법인의 의미와 주요 특징, 종교단체의 양도세와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함께 지금까지 진행된 종교인과세 입법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재단국장 심명보 목사는 개교회에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과 목회자 개인 소득 분리 관리 등 과세에 대비한 소득신고 요령을 목회자들에게 알렸다.

심 목사는 “2018년 종교인과세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교회들은 소득세 신고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전국 개 교회 목회자들이 과세 시행령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앞서 열린 경건회는 군경부장 김종훈 목사의 인도로 안희묵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조원희 총무의 광고 후 안희묵 총회장의 축도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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