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 임하는 교회의 바람직한 자세

  • 입력 2018.01.10 19:07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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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사례비 종합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단체’ 지급명세서 3월까지 세무서 신고

사례비와 종교활동비 구분해 관리할 정관, 재정규칙 제정 시급

 

2015년 12월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2017년 12월26일 시행령 개정안과 재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월1일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됐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시간이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졸속으로 시행됐다는 아쉬움은 차치하고, 일선 교회들과 목회자 및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종교인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 또는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이다. 이는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으로 법률에 구분되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은 근로소득 대비 필요경비 등을 많이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 납부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거나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과세 표준신고하는 납부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과세는 2018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된다.

 

종교인은 목사, 전도사, 강도사

그렇다면 종교인과세를 납부하는 ‘종교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종교인이라 함은 종교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기독교에서는 목사와 전도사, 강도사가 포함된다. 따라서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더라도 교회 사무직에 종사하는 관리집사, 기사 등은 종교인이 아니므로 종교인과세 대상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한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써 비영리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물론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 포함된다. 교회는 자립교회 여부, 교단 소속 여부, 교회 규모 등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써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된다.

 

순수 소득만 과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종교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종교인과세는 종교인의 순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종교활동비 등은 비과세로 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해야 한다.

목사와 전도사, 강도사가 종교단체 즉 교회로부터 받는 사례비(생활비)는 과세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가 종교인 개인소득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공금인가 하는 부분이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 및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홛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즉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이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 통장에 공적으로 관리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종교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종교인 개인통장으로 입금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에 그 금액을 기재해야 비과세 소득이 된다.

 

신학교 등록금 비과세, 개인 차량 경비는 과세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 등은 비과세다. 신학교 석박사 과정의 등록금도 당연히 비과세다. 하지만 신학이나 목회훈련과 관련이 없는 학비는 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본인이 아닌 사모나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도 과세 대상이다.

교회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음식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다. 하지만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인정되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다.

종교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출장비, 여비도 비과세이며, 교회소유의 차량을 목회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비과세다. 하지만 종교인 개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종교활동을 하고 소요경비를 교회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며, 그 이상은 과세 대상이 된다.

종교인 및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금액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며,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을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택 사용이익도 비과세로 인정된다.

 

부흥회 강의 사례비는 원천징수 원칙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교회)에서 받는 사례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된다.

목회자가 다른 교회나 노회, 총회 등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사례비 또는 강사료, 회의비 등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기타소득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주체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종교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따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소속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와 다른 교회 등에서 받은 사례비를 모두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종교단체가 아닌 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가 원천징수한다.

심방사례비나 주례비와 같이 교회가 아니라 교인이 직접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교회는 사례비 지급명세서 반드시 작성해 신고해야

그렇다면 종교인의 소득신고와 납세는 어떻게 이뤄지나.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다만 종교인소득과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등은 종교인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과세 표준을 따르게 된다.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세금면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인소득세가 유리하다. 종교인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근로소득보다 많이 인정하기 때문이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고소득 종교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종교인소득으로 통일하는 것이 권장된다.

종교인의 경우 개인적으로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나 종교단체가 사례비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여 대신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교회)가 사례비 등을 지급할 때 법 소정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매월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반기별 특례를 인정하여 6개월씩 모아 7월과 1월에 연 2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원천징수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는 종교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다음해 3월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지급명세서에는 교회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사례비 이외에도 종교활동비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종교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세무조사 대상은 종교인과 업무 담당자

이처럼 종교인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와 종교인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됐다.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기 때문.

세무조사는 교회(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에서 목회자의 소득에 관련되는 부분에 한정된다. 목회자 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 교회 회계장부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조사 대상자는 납세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자 등으로, 종교인 뿐만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에게 지급명세서를 발급하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

 

교회 재정과 목회자 소득 명확히 구분해야

종교인과세에 따라 신고와 납부를 명확히 하고, 세무조사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는 교회 정관과 재정, 회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과세에 대비해 교회는 교회의 재정과 목회자의 소득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회명의 통장으로 하고, 목회자는 개인명의의 소득 통장을 가능한 새로 만들어 2018년 1월1일부터 구분해 사용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활동비를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승인 등에 의해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과세로 하며 세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운용원칙, 회계원칙, 공동의회 승인에 의한 예산결산 승인, 헌금의 관리와 교회명의 통장개설, 목회자 사례비와 보수의 책정과 관리, 종교활동비의 성격과 사용목적,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야 한다.

교회는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지급명세서에 기재해 세무서에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목회자의 사례에 관련된 항목을 목회비, 도서비, 목회연구비, 심방비, 격려금 등으로 구분했던 관행을 탈피하고 ‘사례비’ 한 항목으로 단일화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과세당국이 다양한 소득유형으로 볼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일반 직장의 연봉개념을 도입해 목회자가 생활에 사용할 총 금액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개인 소득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목회비, 목회연구비, 판공비, 접대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분류된 이름을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비해 ‘종교활동비’ 또는 ‘목회활동비’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활동비로 분류해 교회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비과세 소득이 되며, 목회활동비를 목회자 개인사례비와 구분하여 기장하고 관리하게 되면 애초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세무조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목회활동비를 종교인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하는 경우 목회활동비 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용도나 개별 사용금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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