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한기총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제기

  • 입력 2018.01.23 12:5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후보로 접수했다가 서류를 기각당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표회장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또한 한기총에 신원조회서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를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앞서 후보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요구한 신원조회서 제출이 불법임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원조회서는 본인이 확인 후 폐기하는 것 외에 타기관에 제출하거나 제3자에게 보여주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이를 발급해준 경찰관까지 처벌받는다’는 이유다.

선관위는 전 목사가 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서류미흡이며, 소속 교단인 예장대신(총회장 유충국 목사)이 한기총 회원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전 목사는 “선관위원장 최성규 목사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관에도 없는 신원조회서 제출을 강요”했고, “대신교단이 한기총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구실을 붙여 서류를 거부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상식적 사항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기호 목사와 김노아 목사는 발급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서류를 제출함으로 현행법을 어기게 됐다. 최성규 목사는 경찰관의 설명대로 제출한 전광훈 목사의 서류는 거부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 범죄적 서류를 제출한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나아가 “서류 등록에 꼼수의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3일 전부터 선거등록 서류를 예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일 마감시간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 등록서류를 보완,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 목사는 “이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선대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엄기호, 김노아 목사는 즉시 사퇴하고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하여 새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가 법적 절차를 밟음에 따라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는 또 다시 소송전에 휘말릴 우려가 커졌다.

현재 엄기호 목사의 자격 미달로 김노아 목사의 단독후보가 된 상황에서 법원이 전 목사의 가처분을 받아들이거나 신원조회서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경우 선거중단 및 재선거의 가능성까지 열리게 된다.

후보 등록부터 말이 많던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교계의 우려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