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잡지 ‘플레이보이’ 국내서 비포장으로 판매돼

  • 입력 2018.02.05 16:45
  • 기자명 임경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성인 간행물 ‘플레이보이’지가 국내에서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최근 논평을 통해 “한국에서는 플레이보이(한국판)지가 버젓이 코레일의 유통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비포장’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것이 청소년들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해한 것이 될 것인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플레이보이 1월호를 보면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선정적인 모습이 중첩된다. 여성의 나체에 가까운 모습은 물론, 민감한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게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부부들이 침대에서 주고받는 대화까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심의하고 등급을 매기는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이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매체물을 심의하여 플레이보이지측에 ‘주의’ ‘환기’를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것을 ‘고시’만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제7조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9조(심의기준) 1항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해야 하며, 6항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도 규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내용의 플레이보이지를 국가 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코레일의 유통편의점에서 보호/안전조치 없이 버젓이 판매하는 것은 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유해매체 확산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하여 즉각 심의를 요청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즉시 ‘유해 매체’로 등급을 매겨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과 보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