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학회 종교인과세 공동매뉴얼 출간

  • 입력 2018.02.20 17:49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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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지만 새해 시행된 종교인과세에 대한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사)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이하 교회법학회)가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내놓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책은 2015년 12월2일 개정 소득세법과 2017년 12월16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종교인과세 관련 규정 및 정부(기획재정부, 국세청)의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의 납세 준비를 위한 안내용 책자다.

교회법학회는 지난해 9월부터 ‘종교인과세 공동TF’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논의되고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교인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을 제작했다. ‘법을 통해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학회의 방침에 따라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 누구에게나 매뉴얼을 무료로 제공해 왔다.

교회법학회는 이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고, 여기에 종교인과세 질의응답과 참고자료를 덧붙여 새롭게 출간했다.

이 책은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준비 △종교인소득과세 질의응답 △종교인소득과세 참고자료 △부록 등 5가지 챕터로 구성돼 있다.

‘종교인소득과세의 내용’에서는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종교인소득신고 안내’를 기준으로 종교인소득의 유형과 개념, 소득신고납부절차, 세무조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순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종교인소득과세를 위한 준비’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의 준비 사항을 과세대상자의 범위, 과세대상 소득 결정, 소득신고와 납부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 교회정관과 재정 및 회계의 정비 순으로 정리했다.

‘종교인소득과세 질의응답’은 학회의 종교인과세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과 목회자나 교회관계자들이 전화 또는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질문한 내용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답하고 있다.

‘참고자료’는 TF전문위원들의 기고문과 법원의 판결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부록’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대비표,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모범정관, 종교인과세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각종 대비표, 종교인소득과세 관련 서식을 제공한다.

편집대표 서헌제 교수는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당장 1월부터 과세가 이루어지지만 개인종합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9년 5월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있다”면서 “차분히 준비하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과세라는 충격을 딛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공평과세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 발간에 한국교계는 반가운 소식이라 환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단체는 물론 예장 합동과 통합, 기성, 기장, 개혁 등 교단들도 반겼다.

한기총 엄기호 목사는 “소득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종교인 소득과세 시행에 즈음하여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혼란을 겪고 있던 차에, 법과 세무에 전문성을 가진 (사)한국교회법학회가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기독교 지침서를 발간하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하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했고, 한기연 이동석 목사는 “정부에서 제시한 종교인 소득과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어 감사한 일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추천했다.

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전국 교회와 목회자들의 안내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종교인 과세 문제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한국교회법학회의 지속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고,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2018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과세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금번 출간하는 책이 교파를 초월하여 한국교회를 바르게 안내하는 등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종교인 소득과세 한국교회 공동매뉴얼’은 현재 1판 4000부가 출간된 상태이며, 목회자와 교회, 노회, 총회 차원에서 구입 가능하다. 권당 1만원으로, 5권 이상 구입시 우편배송이 가능하다.(문의 : 한국교회법학회 1600-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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