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경남노회, 이미 탈퇴한 목회자에 무리한 치리 강행

  • 입력 2018.04.17 14:26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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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회가 당회와 공동의회를 적법하게 거쳐 교단을 탈퇴했다면 노회는 그 교회와 목회자를 치리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정답은 ‘할 수 없다’이다.

지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당회와 공동의회를 열어 교인들의 의사를 묻고, 투표를 통해 탈퇴를 결의하게 되면 교회는 이 사실을 언론에 ‘탈퇴공고’ 형태로 알리고, 필요할 경우 해당 노회에 통보할 수 있다. 이는 목회자의 교단 탈퇴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교단들이 탈퇴와 관련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교회의 교단 탈퇴는 관례적으로 이렇게 이뤄져 왔다.

산창교회(조희완 목사)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난해 예장대신(구 백석)을 탈퇴했다. 그런데 대신 경남노회는 지난 9~10일 경남 창원 임마누엘교회(이종승 목사)에서 정기노회를 갖고 조희완 목사를 제명함과 동시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결의를 했다.

게다가 제명의 이유라는 것이 이미 법원을 통해 조희완 목사가 결백함을 판결받은 사안이어서 ‘정치적인 공격’ 내지는 ‘괘씸죄’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괘씸죄’는 이번 대신총회에서만이 아니라 이전에 예장합동과 예장합신 등 다른 교단 노회들에서도 이미 탈퇴한 교회와 목회자를 뒤늦게 치리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오고 있는 교회 내 대표적인 적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 경남노회 정치부는 조희완 목사에 대해 “방송과 언론에서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 제명하고, 이 사건 이후 탈퇴는 개인적 사안이므로 받지 않기로 하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한 노회원은 ‘명백한 사실이 밝혀져’라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이종승 목사는 “방송에 나왔으면 사실이다. 사실이니 사실로 놓아두어야, 왜 삭제해”라고 소리쳤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보고는 받아들여졌다.

정치부가 언급한 ‘방송과 언론’이란 대표적으로 CBS 보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CBS는 피해자의 주장에 무게를 두어 조희완 목사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집중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14)이 “조희완 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하여 ○○○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의 주장이 허위사실임과 동시에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까지 내렸다.

결국 경남노회 정치부는 조희완 목사의 치리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보다 일개 방송국의 보도를 더 중시하여 억지스러운 치리를 하게 한 셈이다.

나아가 경남노회는 조희완 목사를 치리함에 있어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치리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당사자는 변호인을 선임하며, 노회는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한 후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따라 치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경남노회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회 현장에서 조광익 목사(진해양문교회)는 “경찰이 1차 조사에서 기소를 했다…최종 확정은 ‘공소권 없음’으로 나왔다”며 “조희완의 주장은 ‘자신은 무죄다’라고 하는데 조사해서 무죄면 ‘혐의 없음’으로 나와야 하는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발언하여 논란을 자초했다.

조희완 목사측은 검찰은 기소를 한 적이 없었으며, 조희완 목사는 당시 외국에 출국한 상황이어서 조사조차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공소할 권리가 없어 검찰이 사건을 판사에게 보낼 수가 없다는 것으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조희완 목사측 변호인은 “공공의 장소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로 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기노회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남노회의 면직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처리된 것이므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완 목사측은 17일 CBS에 공문을 보내 “경남노회 제명 및 면직처분은 발신인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불법한 의도를 가진 일부 사람의 의해 불법하게 처리된 것이므로 법률상 무효라 할 것”이라며 “발신인과 관련한 노회의 제명 및 면직처분사실을 기사화하거나 어떠한 광고의 형태로도 공개적으로 공표하지 말 것을 청구한다. 이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신인에 대한 제명 및 면직내용을 광고 또는 기사화하게 될 경우 발신인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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