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당회 “재판부가 오판한 것. 납득할 수 없어”

  • 입력 2018.04.17 17:21
  • 기자명 임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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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무효 및 직무정지’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랑의교회는 동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이에 사랑의교회 당회는 지난 12일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서한을 통해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추후 심리과정에서 더 소상히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는 후임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편입을 했을 뿐이며, 더욱이 총신대학교가 2016년 8월에 ‘편목편입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한 상태 하에서 대법원이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단정하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그리고 총회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소치로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심리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한층 더 소상히 주장하고 입증하여 사실에 부합한 판결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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