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감독회장 선관위 꾸리며 정상화 첫 발

  • 입력 2018.06.12 14:5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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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가 지난 1일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를 개최하고 2017년 하반기 감사보고서 재조사 보고, 2018 상반기 감사보고, 감리회 현안에 대한 협의 등 산적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총회 본부 감사위원회는 100만 전도운동본부 및 행정기획실과 관련한 교리와 장정 및 본부 내규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다. 감사위는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선교국 조직 속에 흡수하므로 100만 전도운동본부는 해체, 300만 총력전도운동과 병합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100만 전도운동본부는 현 사업부서에서 정책부서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감사위는 △기존 100만 전도운동본부 직원 각각 재배치 △관련 규정들 또한 삭제처리 등을 권고했다.

2018년 상반기 감사보고에서는 2020년까지 본부 임직원 정원을 68명을 감축하는 계획 수립이 공통적으로 권고됐으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들의 년월차 수당지급 중지, 내규와 다른 업무분방 수정, 법인차량 이용자에 자가운전 보조금 지급 금지, 임원의 회의비 교통비 기타사례비 수령 지양 등 총회 예산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들이 제안됐다.

관심을 모은 예산 2018년 본부예산안은 격론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소위원회 측은 본부의 자료 제출 미비를 들어 예산안 상정을 포기했으며 본부 재단회계부 측은 본부부담금의 실제 액수, 미수금 처리의 한계 등을 들어 억울함을 표출해 온도차를 보였다.

예산안 상정이 거듭 좌절됨에 따라 6월 중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는 필수지출비용을 제외한 사업비 지출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다. 지난해에도 본부 예산안이 6월에 통과된 전례가 있다.

이밖에 행정기획실 내 대외협력부를 기획홍보부와 통합하고, 100만 전도운동본부를 삭제하여 선교국으로 통합하는 등 본부내규 심의안은 기타 오류 수정 등의 사항과 함께 보고자료 그대로 통과됐다.

제33회 총회 일정 및 장소 변경의 건은 통과돼 2018년 총회는 10월30~31일 양일간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개최하게 됐다.

감독회장 선거를 위해 꾸려진 제32회 총회 감독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 목사)는 예산 및 시행세칙을 인준 받았다. 이기복 목사는 “그동안 선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감안하여 선거법과 시행세칙에 따라 철저히 진행할 것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감리회 교역자 필수 과목’ 기존 6개에서 8개로 늘어난 데 대해 3개 신학교 총장들의 유보 요청이 있었으나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재확인하여 부결시켰다. 노후 된 감리회 제2연수원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모금 승인 건은 가결됐다.

한편 이날 총실위에서는 문성대 의원이 긴급동의한 ‘이철 직무대행자 해임결의안’을 두고 위원 간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문 의원의 동의안은 “이철 직무대행이 지방회 경계법을 지키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총실위가 해임을 결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제가된 해임결의안으로 인해 1시간 여 격론이 이어졌으나 위원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회의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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