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기관 단체들 9월 총회에 ‘NAP 반대 결의 모아달라’ 요청

  • 입력 2018.09.04 11:17
  • 기자명 임경래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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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각 기관들이 9월 일제히 개최되는 교단 총회들에 결의를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3일 “오늘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기 짝이 없다. 이제 한국교회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NAP, 대체복무제, 군대내 동성애 성폭력에 대해 총회적 결의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기연은 먼저 “귀 교단 총회에서 제3차 국가인권기본계획안과 차별금지 제정에 반대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인권은 억압 침해하고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국가의 힘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어 “NAP의 핵심은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무력화하고 성평등, 즉 동성애를 옹호하며 성소수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그려낸 것이라면 이는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앞날에 재앙이나 다름없다”며 “NAP와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하고 관련 법을 제정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독려했다.

한기연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데 대해서도 한국교회의 분명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한기연은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선고를 내리고 동시에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라고 국회에 시한까지 정해 병역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그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절대 다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실상은 종교를 빙자한 병역기피 말고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따라서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도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신성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 엄중한 위법 행위에 대해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선택권이 주어지고 군복무가 아닌 사회복지 업무 등을 담당케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기연은 나아가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기연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군형법 제92조 6항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교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자녀들이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동성애 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 군형법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기연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대체복무제, 군형법 개정 및 폐지 반대 등에 대한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바르게 전달되도록 총회적인 힘을 모아달라”며 “이 같은 절대 절명의 긴급 현안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의 뜻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교단과 기관에는 더 이상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복음적 열정이 침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도 3일 ‘각 교단들의 9월 총회에 바란다. 국가인권계획은 제2의 신사참배와 같다’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각 교단 총회에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난 8월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하여 통과시킨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성 평등(동성애)실현,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등, 국민의 윤리와 도덕,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또 국민 기만적 인권계획이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인권계획이 현 정부에 의하여 계속 추진되고, 2년 후 돌아오는 총선에서 여권이 다수를 차지하여,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동성애/동성혼 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행복추구권이 극심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인권 자유 국가가 아닌, 인권 전제주의 국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면서 “각 교단의 이번 가을 총회에서는 이 인권계획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명한 반대 입장과 결의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대한 제2의 신사참배 범죄와 같은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금 성 소수자의 인권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인권’이면 헌법도, 법률 체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고, 신장(伸張)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권계획에 나타난 내용은, 인권이란 허울 속에 선량한 국민들과 종교인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건전한 언로(言路)를 막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고,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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