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103회 총회, 세습금지법 개정 막았다

  • 입력 2018.09.12 19:16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통합총회1.jpg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가 10~13일까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히 13:12~16, 합 3:2)라는 주제로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거행됐다.

첫날 진행된 임원선거를 통해 102회기 부총회장 림형석 목사가 103회기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됐으며, 단독출마한 김태영 목사(백양로교회)와 차주욱 장로(명락교회)가 각각 목사, 장로부총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밖에 △서기 김의식 목사(치유하는교회) △부서기 조의환 목사(김해교회) △회록서기 윤마태 목사(천안서부교회) △부회록서기 최상민 목사(영송교회) △회계 조중현 장로(영주교회) △부회계 김미순 장로(제주영락교회) 등의 임원진은 만장일치로 인준됐다.

크기변환_통합 신임총회장.jpg

림형석 목사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심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총회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광과 경외를 올려드린다”며 “총회의 전통을 신뢰하면서 이번 총회가 그 어느 총회보다도 은혜로운 총회가 될 것을 확신하며 심부름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103회기 통합총회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명성교회 부자세습 사태였다. 본격적으로 총대들이 명성교회 사안을 다루기도 전에 총회 장소인 이리신광교회 앞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과 명성교회 측이 충돌을 빚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총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28조 6항(세습금지법) 1-2호가 교회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헌법위원회는 제28조 6항에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조항은 법을 제정할 당시에 부결됐기 때문에 세습 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수정 삭제 추가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대들의 찬반양론이 격돌했다. 전남노회 한 총대는 “28조 6항을 무력화시킨다면, 교회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더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어지러운 시대를 향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인천동노회 한 총대는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헌법 해석에 대한 직무권한을 받아 보고를 한 것”이라며 “이것은 총회 석상에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보고를 받고 103회기 헌법위에 다시 해석을 요청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서남노회 한 총대는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님나라를 선포하는 공의를 지키기 위해 세습방지법을 결의했는데, 한 개인과 한 회기 헌법위 헌법 해석으로 법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며 “세습방지법을 제정하고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 온 거룩한 총회가 존속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평양노회 한 총대는 “청빙 당시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에서 다 허락했는데 총회에서 제재하면 되는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인정하라”며 명성교회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총대들의 의견이 명백히 갈리고, 토론이 계속되자 림형석 목사는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채택이 최종 부결됐다.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재판국의 재판 결과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국의 판단 근거가 헌법위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28조 6항 3호 조항에 문구를 추가하려던 헌법위의 시도도 저지됐다. 헌법위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했다.

이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전임 목사의 직계비속를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으나 총대들은 채택을 거부했다.

이밖에 통합총회는 총회 임원회 자문위원회가 요청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반대를 결의했다. 이에 통합총회는 NAP 독소조항 설명문, 소책자 배부, 현수막 게시와 총대 반대 서명, 전국 교회 반대 서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회 유지재단 이사회는 총회 때마다 열리는 각종 반대시위나 집회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사회는 “총회 장소 길목을 장악해 어지럽히는 모습이 총회의 얼굴로 각인되면서 선교에 제약을 받고 있다. 총회 차원에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통합총회는 이 문제를 유지재단 이사회 임원 1인과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서기에게 위임해 대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