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신학교 367명 교수들 차별금지법 반대 위해 연대

  • 입력 2020.08.11 19:06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36개 신학교 367명 교수들 차별금지법 반대 위해 연대.jpg

전국 신학대학교수연대(이하 연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반대 성명서가 발표됐다.

연대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호남신대 노영상 전 총장, 협성대 김영선 명예교수, 총신대 박용규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신원하 원장, 안양대 이은선 교수, 평택대 안명준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 박응규 교수, 성결대 배본철 교수가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성명서에는 7월27일부터 8월6일까지 36개 신학교 367명의 교수들이 찬동 의사를 밝혔으며, 더 많은 교수들이 추후 동참하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

연대는 11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와 함께 보충설명을 위한 발제를 이어갔다.

연대는 먼저 “우리는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여섯 가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교수들이 몸 담고 있는 교육현장에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한 우려였다.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하여,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연대는 “즉 동성애와 소위 제3의 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며 “이는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는 법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이단이 잘못되었다고 양심을 따라 충고하며 지도하는 것도 모두 제재 대상이 되어 참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두 번째 이유 역시 같은 맥락이다. “기독교 학교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고,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진다고 교수들은 입을 모았다.

연대는 이 여파가 교회 공동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동성애도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사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가 교회의 본래 성격과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될 수도 있다”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연대는 △영상매체를 포함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동성애와 이단에 대한 바른 비판 불가 △차별 문제에 관한 한 다른 모든 법들도 이 법안의 정신에 부합하게 수정, 국가가 이 법안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점검하는 5개년 계획 수립 △동성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다수를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법 등의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신앙과 양심에 따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기독교 대학과 신학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이 법안이 신앙과 종교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와 기독교 이념에 따른 학교 운영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법이라고 판단하여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