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입력 2020.08.14 17:11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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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일째 이어진 장마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8월14일 일일확진자는 103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했던 확진자 수가 결국 세 자릿수로 늘어나고 말았다.

확진자가 주로 서울 경기지역 교회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점도 우려를 사고 있다.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을 기해 8월30일까지 2주간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27일부터 8월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규 예배·미사·법회를 정상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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