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 체계에 충돌하는 지점 지적된 차별금지법안

  • 입력 2020.10.06 17:50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지난 9월21일 전체회의에서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10월 한국교회기도회 강의안을 통해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가 분석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서를 한국교회에 공개했다.

먼저 법사위 허병조 전문위원은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거나 실효성 없는 선언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사회 전반에 평등원칙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이런 점에서 제정안의 의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전문위원들은 이번 법안에서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간접차별,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징벌배상,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법안 내용에 대해 우려되는 지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성별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표현도 포함하고 있어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과 다른 표현도 허용되어야 하고, 다양한 성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남성과 여성의 성별 개념에 근거한 기존 국가의 신원 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괴롭힘’을 차별의 한 형태로 명시한 데 점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의 유무에 따라 ‘괴롭힘’ 행위가 성립될 우려가 있다”고 봤고, 교육기관에 차별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차별금지 및 적극적 조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법률의 내용과 실제가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문위원들은 시정 권고를 받은 자에게 내리는 시정명령이 기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의 시정명령과 중복되어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고, 징벌배상 역시 민사영역인 손해배상영역에 대해 형사벌적 제재인 징벌적 개념 도입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기존 민사소송 체계에서 차별금지 대상과 영역에 따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입증책임의 전환과 배분을 규정하는 것 또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이 법안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면책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와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반하는 것으로 믿는 1000만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른 경제생활의 직접적인 표적이 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 역시 겪게 될 것임을 우려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