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금지한 군형법 개정 시도 논란

  • 입력 2017.05.25 09:33
  • 기자명 강원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법원이 동성군인과 성행위를 한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리나라 군형법 제92조 6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을 대상으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K 대위(28)는 2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K 대위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관계 장소도 사적 공간이었다는 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차례 추행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K 대위에 대해 “SNS상에 현역군인이 게재한 ‘군인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한 육군본부의 표적수사 아니냐”는 비난의 의견도 있었지만, 육군본부는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찬반양론이 뜨겁다.

김 의원은 “부대 밖에서 합의로 이뤄지는 성적 접촉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권미혁,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참여했다.

이에 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 의원의 군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1천만 기독교인과 자식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를 대표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후 상명하복의 철저한 군사문화 속에서 상관에 의해 항문성교 등 동성애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반드시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것이 성소수자 인권보호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급한 인권보호”라고 반대의견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성소수자들의 군대 내 동성애를 보장해줘야겠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부를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의 대표인지, 성소수자들의 대표인지부터 자문자답하고 행동에 옮기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끝으로 “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시도되는 위험하고 무모한 군형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만일 만에 하나 국회가 국민적 정서를 도외시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입영거부 등 자녀를 군대에 안 보내려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