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일원들이 제안한 장정개정안, 14일부터 본격 논의

  • 입력 2017.08.02 14:37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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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한구 목사, 이하 장개위)가 오는 10월 말 열릴 입법의회를 앞두고 공모 받은 장정개정안 제안서들을 취합해 본격적인 장정개정연구에 돌입했다.

제안된 여러 개정법안 가운데 변칙세습방지를 위한 제안들이 눈에 띈다. 홍성호 목사(동부연회 횡성지방 대관대교회)는 [151] 제42조(담임자의 파송) “②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동일 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교회를 분리 설립하거나 폐쇄·통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감독은 담임자로 파송받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해당 교역자, 감리사, 지방실행부위원회를 연회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해야 하며 감독이 직권 제소하지 않을시 감독회장이 감독을 총회 심사위원회에 직권 제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부자간 세습 금지 이후 제3자를 가운데 끼워서 자식에게 담임직을 넘기는 징검다리 세습, 교차세습까지 원천봉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제안된 주요 개정안은 △대학원생 의무 교회실습제 △감독회장 2년겸임제 △금권선거 50배 과태료 부과 △담임자 직권파송 기한 축소 △본부부담금 20%의 은급재단 전환 폐지 △재판법 폐지 △세대별 할당제 15%의 확대 적용 등이다.

7월20일까지 제안된 장정개정안은 총 64건이다. 장개위는 3차까지 이어진 전체회의를 통해 장개위 위원들에 한해 오는 9일까지 추가로 재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모여진 제안들은 오는 14일 제4차 전체회의까지 각 분과별 검토-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토의를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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