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종교활동비’ 포함해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17.12.26 11:53
  • 기자명 강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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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와 과세당국이 협의 끝에 ‘종교인소득’에만 과세하기로 한 종교인과세 시행령 개정안이 재차 수정 보완을 거쳐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채 26일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당초 입법 예고됐던 개정안은 △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 ‘종교활동비’ 비과세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회계 구분 기장) 등이 주요골자였다.

재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 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활동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기독교계가 우려했던 세무조사 및 관리감독, 종교탄압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다만 종교인 소득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범위는 상한선이 없어 개 교회와 종교단체가 자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를 명확히 구분해 기록·관리해야만 종교활동비 장부의 세무조사를 면할 수 있다.

기재부 대변인은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비과세를 유지하되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신고하게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수정 입법이 예고된 이튿날인 22일, 한기총 소속 75개 회원교단, 한기연 소속 39개 회원교단, 한장총 소속 20개 회원교단,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하는 ‘한국교회와 종교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TF팀)’와 한국교회교단장회의 22개 회원교단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TF팀은 이번 사태를 두고 “‘종교활동 감시’와 ‘종교자유 침해 과세’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TF팀은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는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따라 종교인소득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의하였으나, 헌법상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함을 당부했으며, 11월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그 법적 원칙과 신의에 충실한 것이었다”고 했다.

TF팀은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하며,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라며 “재입법안이 그대로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이는 종교활동을 위축시키고 종교탄압을 불러일으킬 개악법이 될 것이 명확하므로 재론 여지없이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했다.

교단장회의 역시 “기재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재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종교활동 개입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종교활동을 침해하고 위축시킬 우려가 큰 재개정 시행령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현 정부의 일방적이며 독선적인 행태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세법 시행령 19조 3항3호 ‘비과하는 종교인 소득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 결정’ 222조 2항 ‘소속 종교인에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비 구분해 기록·관리할 경우 종교활동비 장부는 세무조사 제출 제외’ 222조 3항 ‘종교인소득 신고 관련 탈루나 오류 있을 경우 세무조사 전에 종교단체에 수정신고 우선 안내해야’ 등의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다음 달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폐지운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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